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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비조회만 가능합니다.

국민내일배움카드란?

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,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
교육훈련비 지원
300-500만원
* 300만원 우선지원 후 소득수준, 고용형태 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 추가지급
* '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% 미만자는 500만원 지원
+
훈련장려금 매월 최대
616,000
* 단,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해당
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경우 400,000원

직업 훈련을 희망하는
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!

  •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
    *다만,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,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인상인 대기업근로자(45세 미만)·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
  • 수업연한이 2년 이내 * 인 대학생도 신청 가능
    4년제 대학(원) 재학생 : 2학년 2학기 종료부터 신청 가능
    3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
    2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

지원내용

구분 지원범위
사용금액 - 개인당 300~500만원 훈련비 지원
* 300만원 우선 지원 후 한도 소진 시 소득수준, 고용형태 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 추가 지급
- 훈련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
※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이 전액지원
유효기간 - 실업, 재직, 자영업,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
- 월 최대 116,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(단, 140시간 이상 훈련 참여 시)
※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시 6개월 간 월 최대 616,000원(구직촉진수당 50만 + 장려금 11.6만) 지급
※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 시 6개월 간 월 최대 400,000원(취업활동비 28.4만 + 장려금 11.6만) 지급
유의사항 총 140시간 이상인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자체훈련계획서(상담)를 제출한 과정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함
계좌카드는 신용/체크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으며, 지원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.

총 140시간 이상 과정
훈련신청 절차

  1. 01

    교육상담 및 수강신청

    전화문의(051-933-3999), 고용센터 또는 교육기관

  2. 02

    고용센터 계좌발급 및 상담

  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-net홈페이지 수강신청
    상담진행 및 자체훈련 계획서 제출(2주 소요)

  3. 03

    훈련과정 등록 및 수강

    강의 수료 및 관련 자격증 취득

  4. 04

    수료 & 수강생 취업

    취업 성공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
    (해당자에 한함)

총 140시간 미만 과정
훈련신청 절차

  1. 01

    교육상담 및 수강신청

    전화문의(051-933-3999), 고용센터 또는 교육기관

  2. 02

    온라인 및 고용센터 계좌발급